신혼부부·출산가구 주거 지원 초저금리 특례 🕒 2026년 최신 기준

2026-2027 신생아 특례 디딤돌·버팀목 대출 (소득요건 2억원 완화)

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%대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(최대 5억원) 및 전세자금(최대 3억원)을 지원합니다.

소관 부처: 국토교통부 / 주택도시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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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🎯 핵심 대상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(입양)한 무주택 세대주
  • 출생아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(2년 이내 출산)가 있는 가구
  • 소득 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(완화안 2.5억원)
  • 순자산 기준: 디딤돌 4.69억원 이하, 버팀목 3.45억원 이하
  • 주택 가액: 디딤돌 9억원 이하(전용 85㎡ 이하), 버팀목 수도권 5억원(지방 4억원)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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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혜택을 받나요? (지원 내용 및 금액)

💰 주요 지원 혜택: 구입자금 연 1.6%~3.3% (최대 5억), 전세자금 연 1.1%~3.0% (최대 3억) 최저 연 1.1% (최대 5억원)
  • 신생아 특례 디딤돌(구입자금): 최대 5억원 대출, 특례금리 연 1.6%~3.3% (5년간 고정)
  • 신생아 특례 버팀목(전세자금): 최대 3억원 대출, 특례금리 연 1.1%~3.0% (4년간)
  • 추가 출산 우대: 1명당 0.2%p 금리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추가 연장 (최장 15년)
바우처 사용 추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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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)

📋 신청 절차 안내

  1.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(enhuf.molit.go.kr) 온라인 신청 또는 5대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하나) 방문

📑 구비 서류

  • 📎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📎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📎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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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기존에 받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대환할 수 있나요?
A. 네!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과 전세 버팀목 대출 모두 기존 대출의 100% 대환(갈아타기)을 허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