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·가정 양립 지원 긴급 돌봄 🕒 2026년 최신 기준

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제도

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 및 최대 90일의 휴직을 보장합니다.

소관 부처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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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🎯 핵심 대상: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
  • 모든 사업장 근로자
  •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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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혜택을 받나요? (지원 내용 및 금액)

💰 주요 지원 혜택: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(1일 단위 사용),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연간 최대 10일/90일
  • 가족돌봄휴가: 연 10일 (분할 사용 가능)
  • 가족돌봄휴직: 연 90일 (1회 30일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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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)

📋 신청 절차 안내

  1. 회사 인사팀에 휴가 시작일 및 사유 서면 제출

📑 구비 서류

  • 📎 가족관계증명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