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취약계층 지원 주거 안정 🕒 2026년 최신 기준

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(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)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매월 전월세 임차료를 현금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.

소관 부처: 국토교통부 / 마이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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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🎯 핵심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인 무주택 임차가구 및 유주택 자가가구
  •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(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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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혜택을 받나요? (지원 내용 및 금액)

💰 주요 지원 혜택: 서울 4인 기준 매월 최대 52.7만원 전월세 임차급여 지원 매월 임대료 실비 지원
  • 임차가구: 지역별(1~4급지)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현금 지급
  •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(경·중·대보수)에 따라 457만원 ~ 1,241만원 수선유지비(집수리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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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)

📋 신청 절차 안내

  1.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

📑 구비 서류

  • 📎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