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·가정 양립 지원 초등생 부모 지원 🕒 2026년 최신 기준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급여 지원 (최대 3년)

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15~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

소관 부처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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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🎯 핵심 대상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만 12세 이하(초등 6학년 이하) 자녀 양육 근로자
  • 기본 1년 +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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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혜택을 받나요? (지원 내용 및 금액)

💰 주요 지원 혜택: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% 보전 (상한 220만원) + 나머지 시간 80% 보전 최대 3년 지원
  •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: 15시간 ~ 35시간
  • 정부 급여 지원: 단축된 시간 중 최초 5시간(또는 10시간)은 통상임금 100% 상한액으로 보전
바우처 사용 추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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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)

📋 신청 절차 안내

  1. 고용24(work24.go.kr) 온라인 신청

📑 구비 서류

  • 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  • 📎 임금대장